심사보류 예산 25조… 새달 2일 처리 지킬까

심사보류 예산 25조… 새달 2일 처리 지킬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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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트랙 협상 ‘속도전’

‘조정 소소위’ 감액·증액 심사
아동수당·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까지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6일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각 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으로만 구성된 ‘조정 소소위’를 열었다. 조정 소소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감액 보류 심사와 동시에 증액 심사를 해 속도를 내고 29일부터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삭감이다.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은 172건으로 규모는 25조원 정도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를 거쳐 삭감된 예산은 6000억원 규모로 매년 4조원가량이 삭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여야 쟁점 예산이 대거 보류됐다는 점이다. 아동수당 1조 1009억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 9조 8199억원, 국가직 공무원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전체 예산 삭감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당이 아동수당 등에 대해 원안을 지키고 싶어도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도 여야 쟁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초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선정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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