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평행선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평행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8 12:55
수정 2017-1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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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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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될까?’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될까?’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017.11.28/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앞서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을 현행 5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이날 논의 역시 별다른 진전없이 공전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이날 소위에서는 안건 순서 논의에만 1시간가량을 허비할 정도로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할증률 등 이견이 큰 사항 대신 합의 가능성이 더 큰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먼저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할증률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자체를 뒤로 미루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개정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쟁점이 적은 다른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0분 늦게 지각 개의한 소위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됐고, 추후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안건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오후 2시에 재개한다.

이런 가운데 환노위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노위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들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이며 국민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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