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하기로 결정
권리당원 86.64% 당헌 개정 및 공천 찬성
국민의힘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
이낙연, ‘문재인 조항’ 뒤집어” 비판도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뭉개 버렸다. 무려 86%라니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당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비꼬았다. 또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다.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라면서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촉구도 이어졌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무엄하게도 문 대통령의 뜻을 뒤집은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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