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제3자 추천·수사범위 축소

민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제3자 추천·수사범위 축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11 10:25
수정 2024-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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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의혹 13개를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등 3가지로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던 만큼 김여사 특검법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 특검 수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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