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보상비 내년 6만 3000원 방침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원예비군 지정대상이 되는 연차도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한다.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 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박 3일 예비군 동원훈련을 28시간으로 계산해 내년도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최저임금의 35% 수준인 6만 3000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비 7000원과 6000원가량의 급식 등 1만 3000원을 지원하는 일반 훈련 여비와 식비도 2022년까지 공무원 여비 수준인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5만명인 예비군 총규모는 유지하되 동원예비군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축소해 훈련대상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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