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내용에 반박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가 지원”“식품 키트 지급은 지자체별로 물품 달라”
“자택 자가격리 또는 부대시설 이용 가능”
‘동명부대 파병 신고합니다’
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동명부대 23진 환송식’에서 부대원들이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동명부대 23진은 레바논으로 파병돼 8개월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9.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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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27일 게시된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목의 청원이 1만 8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귀국을 앞둔 레바논 동명부대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가족(동명부대원)이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다”며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입국자는 물론이고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보니, 동명부대원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고,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방역물품(체온계·마스크 등)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식품 키트(라면·햇반·생수 등)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며 시민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이유로 식품 키트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자가격리하는 해외입국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20일 1차 복귀한 동명부대원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됐기 때문에 일부만 라면 등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민청원에 제기된 자비 부담 격리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른 해외파병 군인인 아크부대원이 귀국 이후 자택 자가격리를 못 하게 되자 200만~300만원가량의 개인 비용 부담으로 민간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방부는 “1차로 복귀한 76명 중 72명은 자가격리, 4명은 개인 희망에 따라 부대시설(콘도)에서 격리 중”이라며 “9월 10일 2차로 복귀 예정인 동명부대원 190명 중 154명은 자가격리, 개인 희망에 따라 36명은 부대시설 격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아크부대원는 복귀자 130명 중 자가격리가 111명, 부대 격리가 18명이었다. 1명은 본인이 부대 격리를 원하지 않아 자비 부담(약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해외파병 군인이 귀국했을 때 코로나19 검사는 1차로 인천국제공항에서, 2차로 보건소 또는 인근 군 병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격리해제 전 검사(2차 검사)는 방역 당국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군 병원에서 대부분의 검사가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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