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3월 18일 당시 부동산 계약 과정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름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감찰 착수와 우 수석을 겨냥한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 등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을 계기로 야권의 우 수석 사퇴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모두 의혹이고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면서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감찰 개시 전에 나온 ‘제기된 의혹만으로 거취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특별감찰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우 수석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특별감찰이 시작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내용에 따라 거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
우 수석 본인이 ‘정무적 책임은 없다’며 사퇴불가를 선언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이 감찰 착수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곧 자진 사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본인의 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돼버렸다”며 우 수석이 섣불리 결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결정적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지 않는 이상 ‘1개월 이내’로 정해진 특별감찰 기간동안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휴가 중 관저에서 밀린 업무 등을 챙기면서도 우 수석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전언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계속 정책 관련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이 28일 휴가에서 복귀할 예정이어서 특별감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우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법인을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등 감찰 대상 의혹들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해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감찰을 기다려보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거꾸로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이후 검찰의 수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 우 수석의 향후 거취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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