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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직무관련 금품수수땐 형사처벌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라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형법에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알선·청탁의 경우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 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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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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