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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 캔커피·카네이션 너무 부각”… 권익위, 내일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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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작용 최소화” 후속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관련성 등 쟁점사안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2일 “숲 전체를 봐야 하는데, 자꾸 나무만 보다 보니 숱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숲 전체를 설명드리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두드러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국장은 “사실상 대가성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이어지기 쉬운 직접적 직무관련자끼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수만 가지 양태를 일일이 직접적 직무관련성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며 “캔커피, 카네이션 등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법 자체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해 국민이 법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권익위는 오락가락한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별다른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통과 당시 논의되지도 않았던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만들어서, 사제지간 캔커피,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까지 막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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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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