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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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징역6월·집유1년 선고…새달 취임과 동시 효력 발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음달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취임과 동시에 정지되기는 그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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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도지사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도지사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에게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달러와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2만 5000달러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당선자가 태광비나에서 받은 돈이 5만달러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다른 정치인과 함께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2만 5000달러로 판시했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또 법원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두번이나 구인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박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보석 중인 박 전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있는 만큼 검찰이 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이미 수사기관과 1심에서 증언을 했으며, 재판부가 심증을 얻을 정도로 충분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상고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겠지만, 원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당선자가 강원지사직을 유지하려면 무죄를 선고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야 하는데, 녹록잖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이와 함께 문제의 지방자치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 당선자는 직무정지가 된다. 이 규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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