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1일 “지역내 D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특정회사의 한자 교재를 사용하고 이 회사가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보도록 강요했다”면서 교육 당국에 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특정회사가 한자 교재를 50% 싸게 파니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구입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회사가 시행한 한자능력 1차 시험에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해 100% 가까운 응시율을 보였고 수험료는 담임교사들이 걷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정이 있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선 환불하지 않고 시험만 보지 않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면서 “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회의를 거쳐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회사의 교재를 사거나 시험을 보도록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단 단체로 보면 학생들이 편리해 할 것 같아 단체 접수를 한 것”이라면서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그 회사에 다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특정회사가 한자 교재를 50% 싸게 파니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구입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회사가 시행한 한자능력 1차 시험에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해 100% 가까운 응시율을 보였고 수험료는 담임교사들이 걷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정이 있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선 환불하지 않고 시험만 보지 않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면서 “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회의를 거쳐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회사의 교재를 사거나 시험을 보도록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단 단체로 보면 학생들이 편리해 할 것 같아 단체 접수를 한 것”이라면서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그 회사에 다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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