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교조 “중학교 교장이 학생에 한자시험 강요”

인천전교조 “중학교 교장이 학생에 한자시험 강요”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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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1일 “지역내 D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특정회사의 한자 교재를 사용하고 이 회사가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보도록 강요했다”면서 교육 당국에 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특정회사가 한자 교재를 50% 싸게 파니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구입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회사가 시행한 한자능력 1차 시험에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해 100% 가까운 응시율을 보였고 수험료는 담임교사들이 걷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정이 있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선 환불하지 않고 시험만 보지 않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면서 “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회의를 거쳐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회사의 교재를 사거나 시험을 보도록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단 단체로 보면 학생들이 편리해 할 것 같아 단체 접수를 한 것”이라면서 “학교 관리직의 부인이 그 회사에 다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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