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5774곳 점검…교습시간 위반 72건 최다
학원 건물에 불법 기숙시설을 설치하거나 심야교습 제한 시간 이후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577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기숙형 학원과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운영사례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는 49건(15.8%), 장부 미비치·부실기재는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는 24건(7.7%),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는 23건(7.4%), 교습비 반환 명령 위반 등 비용 관련 위반은 20건(6.4%)이었다. 무등록 학원은 4건(1.3%), 무단기숙시설 운영은 3건(1%)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학원은 같은 건물에 기숙시설을 차린 뒤 재수생 8명에게 학원비 외에 숙박비 30만원을 받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교습정지와 함께 과태료 29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서는 거실을 개조해 강의실로 사용하며 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월 96만원의 개인과외를 했다가 고발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6건, 경기 41건, 대구 35건, 경남 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26.4%), 경남(23.9%), 대구(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및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는 점검학원 1023곳 가운데 61곳(6.0%)이 걸렸다. 적발 건수는 경기 분당 13곳, 서울 목동 12곳, 대구 수성 11곳, 서울 중계 10건, 서울 대치 9곳, 경기 일산 6곳이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단속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조치 21곳(6.9%)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37곳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