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살해 사건’ 경찰서, 예전에도 초동수사 부실

‘수원 여성살해 사건’ 경찰서, 예전에도 초동수사 부실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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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실한 초동수사를 토대로 5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고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수원 여성살해 사건’ 초동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발생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모(59·여)씨는 3년여 전 경찰의 황당한 수사에 가해자로 몰릴 뻔했다. 성 씨는 2008년 10월 27일 오후 8시5분께 팔달구 교동 중동사거리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성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팔달문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교동 쪽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달리던 정모 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엉덩이뼈 골절 등 전치 10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의 차량도 크게 파손됐다. 성 씨와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성 씨를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정 씨의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운전기사의 진술만 듣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 씨는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성 씨는 반박 기회조차 없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금고형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서 교통조사계 이모 씨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 충돌지점까지 이동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측정하는 기본조사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또 현장 검증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사고의 모순점 등을 확인해 달라는 성 씨의 요구도 묵살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을 인용, 성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성 씨는 국가와 해당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수사단계에서 현장 보존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따져야 함에도 단순히 견인차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런 경찰의 행위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이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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