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2009년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는 한편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해산명령 위반에 의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 벌금 200만원, 김씨와 오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2009년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는 한편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해산명령 위반에 의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 벌금 200만원, 김씨와 오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