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최초 유포자 신원파악나서”… 검거해도 처벌 법적 근거 없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마가 돌아다닙니다.”23일부터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 떠돌기 시작했다. “오전 2시쯤 연신내 번화가에서 살인범이 2명을 죽이고 도망갔다. 베이지색 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는 등 구체적인 목격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글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인근 주민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김모(24·여)씨는 “해가 지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은평경찰서는 트위터를 통해 “절대 그런 사실 없다. 허위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경찰청도 “허위사실로 확인됐으니 안심하라.”며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바탕 소란을 겪은 후 이 괴담이 헛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IP 추적 등 괴담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찰도 최초 유포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문제는 유포자를 검거한다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유포자가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사범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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