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 관중 700만명 시대를 맞아 구장마다 단속 경찰과 암표상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암표상들의 수법이 한층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해 경찰을 따돌리기 일쑤다. 주말 빅게임일수록 입장권 구하기가 어려워 암표상이 더 기승을 부린다. 경찰들은 “전문 암표상은 얼굴만 딱 보고도 형사인지 고객인지 골라낼 정도”라며 혀를 내두른다.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은 ‘장내 거래’다. 암표상이 표를 구하는 일행에게 접근, 이중 한 사람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다. 단속할 수 없는 야구장 안에서 흥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표를 보여주면 재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암표상으로부터 여러 장의 표를 산 야구팬은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을 데리고 들어가면 끝이다. 부산 사직구장 특별 단속을 맡았던 한 경찰관은 “진짜 꾼들은 큰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서울부터 부산, 광주까지 전국 출장을 다니기도 한다.”면서 “일부 암표상은 아예 야구장 인근에 거주지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압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암표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속이 아닌 압수다. 때문에 표와 매매대금 등을 한꺼번에 압수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춰둔다. 어렵사리 현장에서 암표상을 검거해도 암표가 한 두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다. 암표 은닉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은 경기장 주변에서 김밥이나 응원도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해액을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접선이라는 고전적인 수법은 여전히 유용하다. 단속반이 오기 전 가격에 대한 몇 마디만 나눈 뒤 근처 지하철 역 등에서 몇 분 뒤 따로 만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간차를 두고 별도로 움직이는 탓에 포착이 쉽지 않다.
경찰들의 단속 수단도 덩달아 바뀌었다. 온라인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평범한 팬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니폼과 모자, 선글라스, 쓰레기봉투 등 변장용 도구를 준비하기도 한다. 한 경찰관은 “매진이 안 될 때도 치어리더가 있는 응원단상 부근이나 구장 내부가 잘 보이는 1루 자리는 항상 암표 거래되는 명당자리”라면서 “통상 암표는 2배 가격에 팔리지만 플레이오프나 주말 경기, 라이벌전 등은 5배 넘는 가격에도 거래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 깜짝 단속에서만 인천 3건, 부산 2건, 대구 5건, 서울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의 ‘암표 단속 집계현황(종목 구별없음)’에 따르면 2009년 131건, 2010년 106건, 201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라면서 “형법상 부당이득죄나 준사기죄 등으로 입건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압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암표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속이 아닌 압수다. 때문에 표와 매매대금 등을 한꺼번에 압수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춰둔다. 어렵사리 현장에서 암표상을 검거해도 암표가 한 두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다. 암표 은닉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은 경기장 주변에서 김밥이나 응원도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해액을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접선이라는 고전적인 수법은 여전히 유용하다. 단속반이 오기 전 가격에 대한 몇 마디만 나눈 뒤 근처 지하철 역 등에서 몇 분 뒤 따로 만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간차를 두고 별도로 움직이는 탓에 포착이 쉽지 않다.
경찰들의 단속 수단도 덩달아 바뀌었다. 온라인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평범한 팬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니폼과 모자, 선글라스, 쓰레기봉투 등 변장용 도구를 준비하기도 한다. 한 경찰관은 “매진이 안 될 때도 치어리더가 있는 응원단상 부근이나 구장 내부가 잘 보이는 1루 자리는 항상 암표 거래되는 명당자리”라면서 “통상 암표는 2배 가격에 팔리지만 플레이오프나 주말 경기, 라이벌전 등은 5배 넘는 가격에도 거래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 깜짝 단속에서만 인천 3건, 부산 2건, 대구 5건, 서울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의 ‘암표 단속 집계현황(종목 구별없음)’에 따르면 2009년 131건, 2010년 106건, 201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라면서 “형법상 부당이득죄나 준사기죄 등으로 입건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