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이 정액지원에서 소득 대비 차등지원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의 1∼13%인 시민은 기존에 모두 1등급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는 변경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변경되면 일부 가구의 급여가 줄어들지만, 급여가 줄어든 가구에 대해선 급여 감소액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에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의 1∼13%인 시민은 기존에 모두 1등급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는 변경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변경되면 일부 가구의 급여가 줄어들지만, 급여가 줄어든 가구에 대해선 급여 감소액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에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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