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으로 개인빚 갚은 ‘양심불량’ 변호사 실형 확정

의뢰인 돈으로 개인빚 갚은 ‘양심불량’ 변호사 실형 확정

입력 2016-07-04 06:57
수정 2016-07-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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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선고…성공보수 못 받자 부동산개발 제안해 투자금 관리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4억여원을 받아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을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데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2년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임받아 A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변호사는 A씨에게 부동산개발을 제안해 개발비용 4억7천968만원을 받아냈다.

두 사람은 향후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이득액을 등기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뢰인의 거액 투자금을 쥐고 있던 이 변호사는 이내 딴 마음을 먹었다.

이 변호사는 이 돈으로 개인 빚 3억원을 갚고, 직원 급여로 1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4억674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안 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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