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린 남성 폭행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김모(39)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아이·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탄 김씨는 ‘강아지를 왜 풀어놓았냐’면서 오씨에게 항의했다. 김씨는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오씨는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손을 휘둘렀다. 아이·부인이 승강기에서 내리자 김씨는 오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강아지를 때렸다. 오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오른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미는 등 저항했다.
결국 두 사람은 상대방의 폭행에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씨를 벌금 70만원,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민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씨가 강아지와 오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