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1억7천억원 유용”…이사장 측 “표적감사…가처분 낼 것”
덕성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72)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교육부는 최근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일정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하고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천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거마비)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용된 금액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라고 학교법인에 주문하고, 9월19일까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장 비리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지난달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지난주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표적 감사에 따른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오너 측과 김 이사장 측이 벌이는 일종의 알력 다툼 와중에 오너 측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덕성학원은 1997년부터 학교재단과 교수·학생 등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어오다 2001년 재단 측 박원국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특히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박 전 이사장의 조카인 박모 상임이사, 즉 구 재단측 인사가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김 이사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교육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은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으로, 법원에 직무권한 정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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