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대부분에 ‘얼굴 분사 금지’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에 분사 금지’라는 주의사항 문구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도 유예기간 안에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업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20개 자외선 차단제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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