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손찌검’ 한 남편…결국 아내 살해 후 ‘완전범죄’ 노려

‘툭하면 손찌검’ 한 남편…결국 아내 살해 후 ‘완전범죄’ 노려

입력 2017-01-18 11:55
수정 2017-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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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시신 훼손·유기하고 뻔뻔하게 “아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전모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불에 태운 뒤 땅에 묻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뼛조각까지 땅속에 묻는 용의주도함으로 볼 때 스스로는 완전범죄를 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미 각자 이혼을 한차례 겪은 두 사람이 재혼 10여 년 만에 이혼 소송 중이었던 이유는 남편 한모(53) 씨의 잦은 폭력 때문이었다.

사기 등 전과만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였고, 아내 김모(52) 씨와 다투다 툭하면 때리는 등 가정폭력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였다.

한 씨는 지난해 아내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나온 보험금 4천만원에도 일부 손을 댔다.

이후 오빠의 묘를 더 넓은 곳으로 이장해주기로 했지만 한 씨는 도통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툼은 살인이라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보험금, 묘 이장,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살해 동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나를 보내주면 아내를 찾아올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한 씨의 살해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 씨를 기다린 가족들 가슴에 ‘새아빠’는 평생 잊지 못할 대못을 박았다.

게다가 김 씨의 모친은 치매를 앓아 요양원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도 모른 채 딸을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한 씨가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 씨가 아내와 벤치에 앉아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했고, 그 뒤에 의자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내리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경찰은 시신 훼손과 유기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용의주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검증 등 보강 조사를 거친 경찰은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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