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 중국 총책 추적
최씨등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절도,송금 등 역할을 나누어 SNS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은 경찰에서 압수한 현금. (분당경찰서 제공)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최모(27)씨와 한모(2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송금책 주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중국 국적의 동포들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A(80·여)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을 훔치는 등 분당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정보가 해킹되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속여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뒤 밖으로 유인하고 현금을 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 피해 경위,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최씨 등은 훔친 돈을 주씨에게 전달한 뒤 10%를 범행 대가로 돌려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최씨 등 행동대원을 모집한 뒤, 또 다른 채팅앱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리고 받은 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예금을 찾아 보관하게 하는 일은 없으니 비슷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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