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차선 바꾸고… 급정거하고, 툭하면 경적 울리고… 끼어들고
작년 보복·난폭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 2168명…서울 549명 가장 많아특수폭행·상해 등 해당…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보복운전은 대체로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와 감정상 시비가 붙어 발생한다. 앞 차량 추월 뒤 급제동, 차량 막아선 뒤 위협,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에 방점이 찍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받는다. 적발되면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천천히 가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항의하자 A씨는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내달렸다. A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5월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강제로 세운 뒤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찰이 지난해부터 처음 집계한 보복운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모두 216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 358명, 부산 195명, 경기북부 154명, 인천 131명 순이었다.
난폭운전은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적으로 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차로를 급변경하거나,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이어 하는 것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평소에는 평온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거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운전 습관이 대형 사망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복·난폭운전을 줄이려면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번째”라면서 “상대 운전자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득이 위험하게 운전을 했을 경우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 주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 보복·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mk5227@seoul.co.kr
2017-11-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