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디자인 우선권 첫 전자교환
한국과 중국이 특허·디자인 분야 협력을 확대해 국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성윤모(왼쪽) 특허청장과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이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특허청장 회담에서 ‘특허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제공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양국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첫 CSP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두 나라 국가기관이 올해 교환한 첫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재점화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양국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도 추진한다.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되면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한·중이 처음이다.
성 청장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재권 최다 출원국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국민·기업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