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前국정원장 9시간 재조사 후 귀가…영장 재청구 검토

이병호 前국정원장 9시간 재조사 후 귀가…영장 재청구 검토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09:10
수정 2017-1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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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25억∼26억 靑 상납·불법 여론조사 비용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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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스1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깜짝 자백’한 이유와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다.

그는 자신의 자백에 대해 ‘조서가 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간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등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분석한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모두 구속됐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으며, 전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진박 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했지만, 특별히 용처를 설명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쓰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세 전직 원장 중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불법 여론조사 비용 제공 등 별도의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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