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 501명 여론조사…‘사실 근거하지 않아 명예훼손’ 의견은 18.9%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7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이 기자가 서씨에게 김씨와 딸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기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로 집계됐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2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명예훼손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73.5%)이 가장 높았고, 40대(69.3%)·20대(59.6%)·50대(58.3%)·60대 이상(40.9%) 등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리얼미터는 성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나눠도 대체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법적인 쟁점을 수반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 현행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허용 범위 및 한계 등 관련 법리와 함께 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과 시점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법을 전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전문가들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이 기자가 끝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만, 이 기자는 계속 탐사보도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영화의 개봉 전후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언론의 역할과 달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고발뉴스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든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서씨를 딸 유기치사 및 저작권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후 서씨는 김씨와 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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