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사실 아니다” 결론

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사실 아니다” 결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5:41
수정 2017-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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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등 분석결과 침입 흔적 없어…법원 내부자료는 해킹 불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27일 “국방부 발표와 국정원·사이버사령부 회신공문 등을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과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킹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컴퓨터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하드디스크 정밀 분석한 결과 해킹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가 해킹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로그를 분석하였으나 침입시도 등의 흔적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해킹 세력이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다량으로 조회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자료를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 전산망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달 17일 국정원에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 각각 회신공문을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벌여 ‘해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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