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결정…내년 1월 심리 마무리될 듯

법원, 박근혜 재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결정…내년 1월 심리 마무리될 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8 11:08
수정 2017-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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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수십명 남았지만…朴, 선고까지 남은 재판도 보이콧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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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때까지 당사자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다만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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