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30 07:38
수정 2017-11-30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文 공약 이행하려면 2022까지 국공립유치원 최대 5000개 증원해야”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