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옆에 변호사 앉아도 된다”…이진성 헌재소장 첫 위헌 결정

“피의자 옆에 변호사 앉아도 된다”…이진성 헌재소장 첫 위헌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30 16:00
수정 2017-11-30 2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수사방해 가능성 적고 변호사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 역효과만”

앞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검찰 내부 지침에 따라 피의자 뒤에만 앉아야만 했다.
이미지 확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아도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며 검찰 내부 지침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취임 이후 첫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 A씨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후방에 마련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 내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5조는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 옆이 아닌 뒤에 앉아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없다”며 “후방착석 요구행위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방착석 요구행위로 얻어질 공익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은 “후방착석 요구행위에 불응해도 변호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는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신문절차에 참여한 A변호사는 피의자 옆에 앉으려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 제지하며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내놓은 첫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잘못된 법 집행을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검찰총장의 조속한 공식 사과도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 결정에 앞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 뒷자리에 앉던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과 피의자가 수사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손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