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교감에 성추행당했다”…남자 교사 검찰에 고소

“남성 교감에 성추행당했다”…남자 교사 검찰에 고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38
수정 2017-1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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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자 아들인 교감 감싸기 논란…학교측 징계 소극적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성의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학교 법인에 교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교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28일 같은 학교 B 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30일 A 교사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께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작년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A 교사는 “과거 B 교감이 연루된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한 후 교감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 성적인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교사가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법인은 몇 달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감싸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행정 소송과 상관없이 즉시 징계하라고 다시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9월 말 B 교감이 신청한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당장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통 징계가 선행되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교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매번 경징계 처분만 받아 학교 측이 교감을 감싸고 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B 교감은 2012년 9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학생을 때려 교육청이 정직 3개월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은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A 교사를 돕고 나섰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징계 권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금 당장 B 교감을 징계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B 교감은 법인 측과 입장이 같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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