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토막 시신’ 용의자의 삽에서 유기장소 흙 성분 검출

보은 ‘토막 시신’ 용의자의 삽에서 유기장소 흙 성분 검출

입력 2017-11-30 14:34
수정 2017-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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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동거녀 살해 후 토굴에 유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충북 보은의 한 토굴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A(47·여)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B(65)씨가 시신 유기에 사용한 삽을 확보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집에서 수거한 삽에서 보은 토굴의 토양과 성분이 같은 흙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세 증거 감정 결과 삽에 묻은 소량의 흙 성분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보은 폐탄광 토양의 색상, 입자, 구성성분이 동일했다.

작은 섬유, 먼지, 유리조각, 혈흔, 토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통틀어 미세 증거라 부른다.

경찰은 지난 5일 정오께 B씨가 이 삽을 A씨의 SM3 승용차에서 꺼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SM3 승용차는 A씨가 살해당한 뒤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은 토굴 인근 CCTV에 지난 3일 잡힌 차량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경찰은 지난 3일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로 청주에서 보은 토굴까지 옮기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밖에 모르는 은밀한 장소인 보은 토굴의 흙 성분과 삽에서 나온 성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부터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시신 유기에 사용한 도구를 확보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에 살던 A씨는 지난 11일 낮 3시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시신이 토막 난 채 발견됐다. 이곳은 B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이다.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가 지난 2일 함께 집을 나선 뒤 B씨만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해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지난 6일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10일 숨졌다.

건설업에 종사한 B씨는 2∼3년 전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각별했던 둘 사이가 최근 금전 문제로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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