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와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18.8.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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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0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7일 오전 4시 40분 포항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8분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승용차 앞뒤 번호판에 각각 다른 번호를 인쇄해 놓은 종이를 붙였으며, 차를 몰고 도주하던 중에도 다른 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번호판에 바꿔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북구 양덕동으로 이동해 야산에 차를 버리고 2시간 동안 걸어서 산을 넘어 흥해읍 한 마을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가 돈을 빌린 5명에게 10만∼200만 원을 송금한 뒤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시설 공사 분야 일을 해왔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진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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