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금품을 받고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씨는 출석하면서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대금 채권을 받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채권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27일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잇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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