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리 부검하기로 결정…“유가족에 사전동의 구해”

경찰, 설리 부검하기로 결정…“유가족에 사전동의 구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6 09:14
수정 2019-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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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본명 최진리)  연합뉴스
설리(본명 최진리)
연합뉴스
경찰 “목격자 없어 불명확한 사인 밝히기 위한 부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5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영장 신청 전 최씨의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서 “사망 당시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부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최씨가 그 동안 써내려온 노트 1권을 발견했다. 이 노트에 최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단서가 있는지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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