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 협의체 만들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 협의체 만들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06 22:14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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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함께 제안

“문제 해결 위해 정부 등 관계자 동참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도 포함”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역사 교육 필요
일본에서도 동일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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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문제해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
강제징용 피해자 측 “문제해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2020.1.6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창설하자고 6일 제안했다. 일본이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한일 외교갈등이 지속되자 양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 등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도쿄에서도 동일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이뤄질 협의의 바탕에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역사교육)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인 만큼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온 ‘수혜 기업’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지금껏 양국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1+1)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1+1+α)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리인단과 한국 정부가 ‘사전 교감’을 주고받았을 여지가 있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안은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민사소송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논의와는 별개로 사법 절차는 절차대로 응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송달을 방해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는 직접 소송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해 버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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