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준석 “사람 가려 세우면 특권”
조국 소환 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겨냥조 前 장관은 페북에 “신상 공개 가능”
경찰, 오늘 ‘박사’ 신상공개 여부 결정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포토라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고 포토라인 공개를 폐지했다”면서 “포토라인 공개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은 n번방 사건과 ‘그 사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은 조씨 호송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강제로 드러나게 하지는 못한다.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도 조씨가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어떤 공적 인물이라도 수사과정 일체에 대해 촬영·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할 수 있다. 조씨가 추후 기소돼도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된 뒤 별도 통로로 법정으로 들어간다. 법정은 원칙적으로 촬영이 불허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