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성폭력특례법 4건과 병합
지난 5일 본회의 통과… 졸속 입법 논란선거 정국 속 제대로 된 논의도 미지수
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왼쪽 여섯 번째) 전국여성위원장과 여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일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혜민 선대본부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의원들이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거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통합당 김도읍)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해당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부된 ‘n번방 방지법’을 지난 4일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 등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병합해 심사했고, 법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원인 측은 이와 관련, “청원 내용이 축소된 소극적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늦게 나오고 있다. 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관련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사건이 이슈화되자 급하게 꺼내 든 법안인 탓에 처벌 강화 외에 뾰족한 방지책은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1월 귀국 당시 정치권 최초로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관련 공약을 다시 언급했다.
안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한 함정수사·유도수사인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