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특정 부위 만졌지만 “성행위 아냐” 무죄선고

나체로 특정 부위 만졌지만 “성행위 아냐” 무죄선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4 10:16
수정 2020-03-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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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
재판부 “자위행위로 볼 증거 없어”
“음란성 있다 보기 어렵다”
길거리와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4일 길거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4시쯤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19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도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에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이를 말리려 한 것이다.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사는 A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혹은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움직임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이른바 자위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거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그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만한 사람 혹은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사물이 A씨 주변에 있었다거나,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삼을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이 같은 행위들을 했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노출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보통의 남성들로서, 그들이 A씨의 노출 상태나 그에 따른 행위로부터 성욕을 자극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같은 달 19일 공소사실의 경우 종교 홍보 활동을 하던 여성 2명이 A씨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취지의 경찰 수사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A씨의 모습으로부터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어떤 자극이나 느낌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의도에 대한 진술이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A씨의 행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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