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뉴스1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치고 달아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6살 B양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B양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 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양은 당시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