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의 ‘n번방’의 운영진이었던 ‘와치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진행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진행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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