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에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26일 공소장에 관련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새해, 설 연휴 전날에도 반성문 내전씨는 총 세 차례 재판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 준비기일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첫 번째 반성문 제출을 시작으로 결심공판 일주일 전인 3월 12일을 마지막으로 2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전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전날과 1월 23일 설 연휴 전날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명시된 감경 사유 중 하나다. 피의자가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와의 합의했다든지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판사들은 이를 고려해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n번방 관련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번째 선고인데다 ‘박사방’ 등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 주요 참고가 될 수 있어 반성문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은의 변호사 “반성문은 판사를 향한 러브레터”성범죄 사건 전문가인 이은의 변호사는 “죄목마다 정해진 형량 안에서 판사들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결하지만, 실제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그런 만큼 피의자들은 판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필하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사라지고, 반성문은 오직 판사를 향한 러브레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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