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2020.3.24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조주빈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었던 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이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검찰 송치 때 사실상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여성 2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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