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3.24.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 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보고,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을 통해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이번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련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맺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경우에도 “그간 쌓은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해 근본적·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다각도의 총력 대응으로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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