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
창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상 속 여성에 “다른 노출사진 보내야 삭제” 협박 혐의도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8000명 이상 참여한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민국 ○○ 데이터베이스’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뒤 80여개의 성행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공유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다른 노출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상을 지워주지 않겠다”고 협박 또는 조롱하고, 오히려 다른 여성의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을 이 여성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7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월 22일 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8000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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