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개명 신청하러 갔다가 모욕당해”
천안지원 “실수…사실 확인 땐 징계 검토”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개명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았다가 겪은 일이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이 공무원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청원에서 “이날 아내와 생후 9개월 딸 등 세 명이 아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B 실무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부부는 “아닌데요”라고 대꾸하자 B 실무관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며 비웃었다”고 했다. 다시 “왜 웃으세요”라고 하자 B 실무관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했고,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고 따지자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되받았다. A씨와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B 실무관의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B 실무관은 재차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는 것이다. A씨는 “B 실무관이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해’라고 큰 소리 쳤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있던 공무원 서너명이 말렸지만 B 실무관은 역정까지 냈다.
A씨는 “개명 신청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며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천안지원 관계자는 “개명하러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 실수한 거 같다”며 “사실일 경우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