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전직 연구원에 1억원 보상”

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전직 연구원에 1억원 보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4 09:20
수정 2020-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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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삼성SDI.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삼성SDI.
연합뉴스
20년 전 삼성SDI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소송을 통해 리튬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 정도다.

1995년 삼성SDI에 입사한 A씨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국내 특허 2건을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삼성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발명에 A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었다.

A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발명 기여도가 60%라며 총 88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000억원에 한정되며, A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해 직무발명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가운데 셀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5000여만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약 20년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 정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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