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 대표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김 변호사가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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