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무죄와 무기징역이란 극단을 오간 끝에 ‘95억원 보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은 ‘남편의 살인 혐의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신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는 10일 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모(50)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보험금만으로 이씨의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사고 당시 고의성을 명백히 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와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하행선 335.9㎞지점(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60~70㎞였고,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둘은 2008년 결혼해 딸(당시 3세)을 두고 있었다.
이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상하게 생각했다. 이씨만 안전벨트를 했고, 비교적 멀쩡한 운전석과 달리 아내가 앉아 있던 조수석이 크게 부서졌고, 부검결과 아내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이 그러했다. 특히 이씨가 결혼한 해부터 아내 사망시 95억원을 탈 수 있도록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매달 보험료로 36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권유로 보험을 많이 들었을 뿐 아내를 살해해 돈을 타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 몸에서도 아내와 같은 수면 유도제가 나와 감기약을 함께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 정황은 많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면 사고 직전 350m를 똑바로 주행하기 힘들다”며 “아내가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 이씨가 대출을 받아 보험금을 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좀 더 선명 또는 직접적 증거를 주문하고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파기환송 이유에서 “거액의 보험금이란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증명력이 선명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고검은 지난 6월 22일 파기환송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를 고수하고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월수입이 1000만원 안팎으로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다. 태아가 아들이어서 모두 좋아했고, 부부 갈등도 없었다.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사 착수로 지급이 중단됐던 이씨의 보험금은 이자까지 합쳐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는 10일 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모(50)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보험금만으로 이씨의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사고 당시 고의성을 명백히 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건물. 대전지법 제공
이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상하게 생각했다. 이씨만 안전벨트를 했고, 비교적 멀쩡한 운전석과 달리 아내가 앉아 있던 조수석이 크게 부서졌고, 부검결과 아내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이 그러했다. 특히 이씨가 결혼한 해부터 아내 사망시 95억원을 탈 수 있도록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매달 보험료로 36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권유로 보험을 많이 들었을 뿐 아내를 살해해 돈을 타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 몸에서도 아내와 같은 수면 유도제가 나와 감기약을 함께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 정황은 많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면 사고 직전 350m를 똑바로 주행하기 힘들다”며 “아내가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 이씨가 대출을 받아 보험금을 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좀 더 선명 또는 직접적 증거를 주문하고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파기환송 이유에서 “거액의 보험금이란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증명력이 선명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고검은 지난 6월 22일 파기환송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를 고수하고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월수입이 1000만원 안팎으로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다. 태아가 아들이어서 모두 좋아했고, 부부 갈등도 없었다.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사 착수로 지급이 중단됐던 이씨의 보험금은 이자까지 합쳐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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